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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넝마공동체 전 대표 재산압류키로
[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서울 강남구(신연희 구청장)는 지난 20여년 간 영동5교 하부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도로를 무단 점유해 거주하고 있던 넝마공동체 전 대표 윤팔병씨에 재산압류 및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구는 도로를 무단점용한 사실을 근거로 지난 9월 10일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보냈고, 9월 27일 변상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윤 씨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난 13일 독촉고지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재산압류 및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구는 영동5교 하부 넝마공동체와는 별도로 외부에서 새로 들어와 탄천운동장 일대에 불법시설물 설치한 것에 대해 오늘 오전 3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번 추가 대집행은 지난 15일 실시했던 행정대집행 때 철거되지 않았던 컨테이너 6개를 대집행 한 것이며, 도로무단점용 변상금 부과 조치와 함께 불법행위를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구의 이번 ‘고가(교량)하부 불법시설물 정비사업’은 2010년 12월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나들목 화재를 계기로 서울시의 고가하부 정비계획에 따라 2010년 12월부터 진행됐으며, 이번 영동5교 하부의 행정대집행을 끝으로 강남구 관내 고가(교량)하부의 불법시설물 정비가 모두 끝났다.

구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영동5교 하부 점유자 실태조사를 시작해 수차례 점유자들과 면담을 실시하고 서울시 관련부서와 이주대책을 협의했으며, 지난 9일 행정대집행과 동시에 기존 점유자 16명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가정 임대주택 등에 거주가 가능할 때까지 우선 세곡동에 임시작업장을 마련, 이전시켰으며 겨울나기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등 넝마공동체의 자활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 측은 “최근 넝마공동체 일부 사람들이 이 공동체 회원으로 가입하면 강남구에서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외부인 40~50명을 끌어들여 집단 항의를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해 왔으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약 20여명의 외부 인원들이 넝마공동체를 표방하면서 강남구 대치동 2번지 탄천운동장에 불법으로 컨테이너 7개, 비닐하우스 5개동, 텐트 20개 등을 설치하고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목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법시설물 정비가 한 사람의 억지 주장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데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 민변민생연합 등으로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토지공공성네트워크’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강남구청 측이 수십명의 공동체 구성원 중 일부인 5명을 세곡동 하천부지 일부로 옮겨주고 대책을 세운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서울시가 ‘사실관계 확인 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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