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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심의위 ‘울랄라 부부’ 경고, 이런 표현까지?
[헤럴드생생뉴스]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욕설을 연상시키는 대사를 방송한 KBS 2TV ‘울랄라 부부’에 대해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 2TV의 월화드라마 울랄라 부부에서 여주인공이 욕설을 연상시키는 대사를 수회에 걸쳐 방송한 점에 대해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앞장서야 할 지상파방송이 이러한 표현을 방송한 것은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과 제27조(품위 유지)제2항을 적용해 경고 결정을 내렸다.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한 부부가 우연한 사고로 서로 영혼이 바뀌며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이 드라마에서 방통심의위가 문제 삼은 것은 여 주인공이 욕설이 섞이거나 욕설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한 부분이다. 대사중에는 “사람을 그렇게 도둑년 취급해”, “이런 X물에 튀겨 죽일 놈”, “X 싸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등 저속한 표현이 있다. 



또 “이 시베리아 십장생아! 니가 그렇게 잘났어?”처럼 욕설을 연상 시키는 표현도 드라마를 통해 방영됐다.

방통심의위는 OBS TV가 연예정보 프로그램인 ‘독특한 연예뉴스’에서 개그맨 김준현과 김원효가 자신들이 광고모델로 활동 중인 주류업체의 자선행사에 참여해 애장품 경매 등 이벤트를 진행하는 모습을 방송하면서 해당 상품의 사진과 상품명이 적힌 현수막을 반복 노출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을 위반해 경고를 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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