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각 지자체 등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각각 톤당 13.8원(4.9%), 2.37원(4.9%)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은 2005년 이후 7년간 동결돼 원가대비 82%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신규 수자원 시설 투자재원 마련 등을 위해 더 이상의 요금동결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에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요금은 약 1.2%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이를 가구당 수도요금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141원(1만1429원→ 1만1570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국토부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확보되는 추가재원은 노후관 교체, 수돗물 안정화 사업, 신규 수자원시설 건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