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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의사, 女환자에게 마취제 투여한뒤 성추행
[헤럴드생생뉴스] 마취제를 투여한 뒤 여환자를 성추행을 하려했던 수련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련의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지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하며, “환자를 보호해야 할 피고인은 오히려 전문지식을 악용해 피해자를 불법 마취시킨뒤 추행하려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2시께 근무 중인 병원 입원실에서 잠이 든 환자 B(23·여)씨에게 링거줄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업무 외의 용도로 향정신성의약품 앰풀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추행 의도가 있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실제 추행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 앰풀을 보관했지만 경찰이 본인의 동의 없이 편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판단,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사건 당시 만취해 기억이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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