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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 공무원, 아내 토막살인…징역20년 구형
[헤럴드생생뉴스]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공무원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지은 공판검사는 21일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선희) 심리로 열린 진모(46) 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가족 간 범죄이기는 하지만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하다”며 “범행이 사소한 부부싸움에서 비롯되는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도 없다”고 취지를 밝혔다.

검찰은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을 참작해 무기징역을구형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진씨는 지난 9월7일 오후 7시께 파주시 금촌동 자신의 집에서 귀가가 늦고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44)를 흉기로 살해했다.

진씨는 이어 아내 시신을 토막 내 비닐봉투에 담아 다음날 오전 4시께 집에서 5㎞가량 떨어진 야산에 유기했다.

범행 뒤에는 ‘아내가 가출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하고 잠적했다.

그러나 허위신고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11일 오후 2시 고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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