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이정민 판사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23·방송작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A 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9월5일 0시10분께 서울의 모 대학에서 여자친구 B(20)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헤어지자는 B 씨를 주먹과 공구함 등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 씨는 B 씨가 자신을 피해 도망가다 넘어지자 주변에 있던 공구함으로 머리를 2∼3회 내리쳐 B 씨에게 두피가 찢어지고 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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