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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연예인 10년 전속계약 무효”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사실상 종신계약이나 다름없는 10년간의 연예인 전속 계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성낙송)는 20대 여성 탤런트 A 씨가 자신의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5년 전 소속사와 ‘방송 활동을 시작한 이후 10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전속계약을 맺었다. 체결 시점부터 기간을 계산하는 통상의 계약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나마 아프거나 사정이 생겨 연예 활동을 쉬는 동안은 계약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젊은 탤런트에게는 사실상 종신계약이나 다름없었다.

이외에도 ‘노예 계약’을 방불케 하는 불공정한 조항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A 씨가 약속받은 계약금은 8000만원이지만 데뷔 전 성형수술비, 교육비 등을 제하기로 했다. 애초 반씩 나누기로 한 수입도 차량 대여비, 기름값, 옷값, 화장비용 등을 빼고 계산하기로 합의했다. 계약을 어기면 계약금을 포함해 소속사가 투자한 직ㆍ간접 비용의 3배를 청구일로부터 토해내야 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은 직업의 자유, 인격권,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민법 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계약의 유ㆍ무효를 논하기 앞서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져 정상적인 전속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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