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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어 · 족발도 원산지표시 의무화
▶애완견 등록제 시행=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3개월령 이상인 개의 소유자는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해당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재생산업 등록제ㆍ축산업 허가제 도입=내년 5월부터 목재를 다루는 모든 산업은 사업이 있는 시ㆍ군ㆍ구에 등록해야 한다. 불량목재 유통 방지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다. 축산업 등록제가 내년부터 2016년까지 사육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가제로 전환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 내년 6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늘어난다. 현행 쇠고기ㆍ돼지고기 등 12개 품목에서 양(염소 포함)고기ㆍ고등어ㆍ살아있는 물고기ㆍ배달용 돼지고기(족발ㆍ보쌈 등) 등을 추가해 16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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