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업종 배치 규제 완화=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이 같은 구역에 들어오도록 배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공학연구개발업, 경영컨설팅업도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입주가 허용되는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운신 폭이 넓어진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강화=소비자에게 정확한 에너지 정보를 제공하고 성능 경쟁을 촉진하도록 주요 제품의 1등급 기준이 상향조정된다. TV, 전기밥솥,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의 1등급 비중이 10% 이하가 되도록 기준이 강화되며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효율 측정 방법도 개선된다.
▶중소기업 중심의 산ㆍ학ㆍ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확대=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과 공동 기술개발을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75%를 지원하는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사업을 산ㆍ학ㆍ연 협력 기술개발사업으로 개편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쉽게 지원 받는다.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첫걸음기술개발, 도약기술개발사업 등으로 단순화했다.
▶동업종 또는 이업종 간 소규모 협동조합 협업사업 지원=소상공인들이 자발적인 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협업사업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을 거쳐 공동 구매, 공동 마케팅, 공동 브랜드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한다. 동네빵집, 세탁소, 꽃집 등 다양한 업종이 공동의 이익과 고용창출을 위해 협업사업을 펼칠 경우 지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