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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해제 ‘운명의 31일’
공공기관운영위 회의서 결정
해제요건 해당여부 키포인트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당시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금융위원회가 거래소에 대한 지정 해제를 공식 요청하면서 해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30일 소속 민간위원들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31일 오후 회의를 열어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1일 회의 안건에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건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당선인이 조건부로 긍정적 검토를 시사했지만 결국 거래소가 공공기관 해제요건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키포인트”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지정요건으로 ‘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이 총수입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으로 명시돼 있다.

기재부 측은 “해당 조항이 임의조항이므로 재량의 여지가 다소 있을 수 있지만 일관된 원칙과 논리하에 해석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005년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 코스닥위원회, 코스닥증권시장 등 4개 기관이 통합돼 설립된 거래소는 2009년 관련법에 따라 준공공기관에 지정됐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해에도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안건을 상정했지만 독점지위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에 해외 거래소와의 경쟁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지정이 해제되면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보다 유연히 대처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정 해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되면 그동안 제기됐던 거래소의 방만 경영을 막을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공공기관 지정 전인 2006∼2008년에 거래소 이사장 연봉은 두 배 이상으로 뛰었고, 직원 복리후생비도 60% 이상 늘었다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뒤 원래 위치로 돌아왔다.

지난해 8월 직원에 의한 공시정보 유출건에 이어 올 초 야간옵션시장 운영 미숙 등의 악재가 이어진 것도 거래소에는 부담이다. 거래소 공공기관 해제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초기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했을 때와 특별히 달라진 사정이 없는데 공공기관운영위가 스스로의 결정을 번복하기는 명분이 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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