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지방세정연감에 따르면 2011년 나이트클럽(무도유흥음식점), 룸살롱, 요정의 재산세 중과건수는 2만8526건으로 2010년 2만9845건에 비해 1319건 감소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나이트클럽, 룸살롱, 요정의 휴·폐업이 늘어 과세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과세건수가 줄어들면서 룸살롱, 나이트클럽, 요정에서 걷힌 재산세는 2010년 1550억 원에서 2011년 1524억 원으로 26억 원가량 줄었다. 2011년에 걷힌 재산세 7조8964억 원 중 룸살롱, 나이트클럽, 요정이 낸 재산세의 비중은 1.9%에 그쳤다.
룸살롱, 나이트클럽, 요정의 과세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1년 기준 경기지역이 63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6029건, 경북 2346건, 전남 1696건, 충남 1636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건수는 2010년 토지분 374건ㆍ건축물분 566건에서 2011년 토지분 378건ㆍ건축물분 609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에 중과된 재산세도 2010년 2756억 원에서 2011년 3091억 원으로 335억 원 늘었다.
나이트클럽·룸살롱·요정 등 고급오락장과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은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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