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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생활소음 기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정부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에 주거생활소음 기준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에티켓’을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에 넣어 따르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환경부와 긴급회의를 열어 지난달 정희수 의원(새누리당)이 주거생활소음 기준 신설을 골자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국토부장관이 소음기준을 만들어 단독 고시하도록 했으나 환경부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바뀐다. 개정안에는 또 입주자가 주거생활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쿵쿵 뛰는 소음, 문을 강하게 닫는 소음, 탁자ㆍ의자 등을 끄는 소음, 애완견이 짖는 소음, 야간에 골프연습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 주거생활 소음으로 인해 이웃주택 입주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이러한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당사자에게 소음발생 행위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시행시기는 소음기준 마련 등과 주민 계도기간 등을 고려해 당초 발의된 6개월보다 긴 1년의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논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달 고시되는 주택건설기준과 함께 이르면 내년 3~4월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과 별개로 입주민들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할입주민 행동기준 등을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에 넣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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