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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초만난 美이민법 개정안
불법체류자 8년내 영주권 부여
공화, 오바마 개정안에 반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내 불법 이민자도 8년 내에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비자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12일 이에 대해 거부하면서 애초 여야 합의로 시작된 이민법 개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6일(현지시간) USA투데이가 단독 보도한 백악관의 이민법 초안은 미국 내 1100만 불법 이민자 혹은 체류자들을 위한 합법 이민 지망자 비자제도(Lawful Prospective ImmigrantㆍLPI)’를 신설하는 게 골자이다.

이 신문은 정부 내 여러 기관에 회람 중인 이 법안에 따르면 LPI 비자 신청자는 범죄 배경 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생체 인식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LPI 비자가 승인되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하며 단기 방문을 위한 출국이 허용된다.

또 이들이 영어와 미국 정부의 역사를 배우면 8년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유죄가 확정돼 1년 이상 형을 살거나 90일상 구류 전력이 있을 경우는 LPI 비자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보도에 대해 17일 공화당 수뇌부는 일제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화당에서 이민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플로리다)은 백악관의 이민법 개정안이 “어설프고 심각하게 오류가 있어 실망했다”고 밝히면서 “의회에 도달 즉시 사망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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