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의 ‘단가 후려치기’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적발될 경우 최대 피해액의 3배를 물어내야 하는 법안이 이르면 이날 중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공통 공약 우선 처리’ 방침에도 합의한 상황이어서 이르면 2월 중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기업들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관행에 대해 최대 피해액의 3배를 물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그동안 중소기업을 옭죄는 관행이었던 ‘단가 후려치기’가 피해 업체의 신고나 단속으로 적발 될 경우 해당 대기업은 피해액의 최대 3배를 피해업체에 배상해야 한다.
또 정무위는 납품 단가 인하의 폭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만을 금지토록 한 현행법 문구도 삭제키로 합의했다. 금지 대상 부문을 명확히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안은 여야 논의가 상당부분 접근해 있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중 강조했던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분류돼 법안심사소위 통과시 나머지 절차는 비교적 순탄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이르면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반면 금융투자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경우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대형증권들에게 투자은행(IB)을 허용토록 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골자인데, 정부 입법안대로 통과될 경우 신용공여가 최대 400%로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새로운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법조문은 IB의 신용공여 한도가 100%지만, 증권-헤지 등 4개 분야에 각각 신용 공여가 이뤄질 경우 실제로는 400%까지 신용공여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에선 한명이라도 반대가 있을 경우 법안 처리가 안되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
홍석희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