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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단가 후려치기’ 최대 피해액 3배 징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여부 주목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적발될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내야 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공통 공약 우선 처리’ 방침에도 합의한 상황이어서 이르면 2월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기업들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관행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물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그동안 중소기업을 옭죄는 관행이었던 ‘단가 후려치기’가 피해 업체의 신고나 단속으로 적발될 경우 해당 대기업은 피해액의 최대 3배를 피해업체에 배상해야 한다. 또 정무위는 납품 단가 인하의 폭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만 금지토록 한 현행법 문구도 삭제키로 합의했다. 금지 대상 부문을 명확히 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여야 논의가 상당 부분 접근해 있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강조했던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분류돼 법안심사소위 통과 시 나머지 절차는 비교적 순탄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이르면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금융투자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경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증권사에 투자은행(IB) 사업을 허용토록 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골자인데, 정부 입법안대로 통과될 경우 신용공여가 최대 400%로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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