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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미시시피주 노예제도가 ‘합법’?
[헤럴드생생뉴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끝난지 거의 150년이 됐지만 미시시피주가 최근까지도 노예제도를 합법화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1864년 연방의회에 노예제도 철폐를 골자로 한 수정헌법 제 14조를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그러나 미국에선 전체 주의 4분의 3이 수정안을 비준해야 헌법이 정식 발효된다.

수정헌법은 1865년 12월 전체 주의 4분의 3이 인준해 효력이 발휘됐다. 당시 헌법수정안을 거부한 주는 델라웨어와 켄터키, 뉴저지, 미시시피 등 4개주였다. 이후 뉴저지는 1860년, 델라웨어는 1901년, 켄터키는 1976년 수정헌법을 통과시켰다.

마지막 남은 미시시피는 1995년 주 상·하원을 통과, 노예제도를 공식 철폐했다. 그러나 연방문서기록국에 공식 통보하지 않아 미시시피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유일하게 노예제도를 허용하는 곳으로 남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을 처음 밝혀낸 것은 인도 출신의 의사 란잔 바트라의 노력 덕분이었다. 지난해 11월 개봉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링컨’을 감명깊게 본 그는 수정헌법 14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미시시피 주립대학 의대 교수인 그는 인터넷을 뒤진 결과 뜻밖에도 미시시피주가 수정헌법 14조를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동료의사인 켄 설리번에 이 사실을 알렸다. 설리반은 즉각 주 관계당국에 확인한 결과 당시 담당 직원의 실수로 헌법수정안이 비준됐다는 공문서를 연방기록국에 제출하지 않아 이 같은 해프닝이 빚어진 것을 발견했다.

주 총무처는 지난 1월 30일 수정헌법이 1995년 주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내용의 공문서 사본을 연방기록국에 제출했다. 2월 7일 연방문서기록국은 미시시피주가 150년만에 수정헌법 14조를 비준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시시피주는 최근까지도 노예제도를 인정한 셈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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