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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어선 불법 조업 줄어들려나 … 中정부 타국 EEZ 3㎞ 이내 어선 접근 금지령
[헤럴드 생생뉴스]자국 어민들의 고질적인 불법 조업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가 자국어선들이 다른 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 규정을 마련했다. 중국정부가 의지를 보일경우 꽃게나 조기 등을 놓고 매년 반복되던 중국 어선의 국내 수역 침입이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농업부는 19일 향후 어선들이 타국 EEZ 경계로부터 3㎞ 이내 수역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새 규정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농업부는 어업 당국이 앞으로 어선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타국 EEZ 접근 때 즉각 철수토록 조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업부는 자국 어선이 타국 관할 수역에 불법 진입하는 것을 막으려고 새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가 이 같이 강력한 새 지침을 마련한 것은 한국, 러시아, 일본의 EEZ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끊이지 않으면서 주요 외교적 마찰 요인이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국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보이느냐가 변수다. 일각에서는 제도가 마련돼도 중국 당국이 이를 강력히 집행하지 않으면 불법 조업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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