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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비붐세대 하우스푸어 한숨 돌렸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50세로
평가금액 50%서 전액 수령



퇴직을 앞둔데다 억대 빚을 내 사들인 아파트의 대출금 상환에 발목이 잡혀 이중고를 겪는 ‘50대 하우스푸어’들도 4.1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연금을 받게 됐다.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과도한 집값 대출이자로 고통받는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에 구제방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의 가입 대상 연령을 60세에서 50세로 낮추고, 주택연금 평가금액을 현행 50%에서 전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우스푸어의 뇌관으로 꼽혔던 50대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들은 소유한 주택을 주택금융공사에 평가받아 일부는 목돈으로 받아 빚을 해결하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아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발표한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의 골자는 집을 사느라 낸 빚을 공공자금을 투입해 갚아주는 데 있다.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생활고를 겪는 사람에겐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전세 세입자는 전세금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식이다.

집을 팔고 싶은 하우스푸어라면 전용면적 85㎡ 이하에 한해 집을 리츠(부동산 전문회사)에서 사주고 최대 5년까지 재임대해 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집 소유주는 주변 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고, 재매입을 원할 땐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집 소유주가 집을 팔고 싶지 않은 경우엔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사들여 집주인에게 원금상환 유예ㆍ장기분활상환 전환 등의 채무조정을 해준다. 대출금 상환이 3개월 이상 밀리지 않았어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집주인은 최장 10년까지 원금상환을 미뤄주고, 은행 금리 수준의 이자만 물게 한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보증금을 구하느라 고생해온 ‘렌트푸어’도 이번 4.1 대책으로 목돈 마련의 부담을 덜게 됐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전세금을 조달하고,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무는 방식의 렌트푸어 구제 방안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자영 기자/nointe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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