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청렴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민원 처리 후 무방문 필증 교부제’, ‘건축공사 현황 인터넷 공개제도’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건축민원 처리 후 무방문 필증 교부제도’를 시행하여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고지서나 전용납부계좌로 공과금을 납부하고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접속해 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민원인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미연에 방지하여 부조리 발생을 예방하고 원스톱 민원처리로 수요자 중심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종전에는 인ㆍ허가, 사용승인 등 건축민원 처리 후 건축관계자가 면허세 등 공과금 고지서를 수령해서 납부한 다음 필증 교부에 이르기까지 최소 2회 이상 부서에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구는 ‘건축공사 현황 인터넷 공개제도’를 도입해 매월 1회 구청 홈페이지에 건축공사 현황을 게시하고 있다.
이는 건축공사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부조리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이다.
아울러 ‘구민 고객의 권리 제도’를 시행,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이나 불만사항을 피드백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구는 건축과 직원들의 청렴의식 고취와 효율적 민원처리 방안 모색을 위해 매월 첫째주 수요일 ‘청렴혁신의 날’ 운영시 직원토론을 시행하고 있으며, 구민들에게 건축 관련 정보와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위반 건축물 예방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은 “건축민원 처리에 대한 구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구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청렴한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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