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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적조피해 보상금 최고 한도 상향키로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정부여당은 적조 피해를 입은 어민들을 위해 현재 최고 5000만원 한도의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지원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확대하고, 해양 환경측정망을 활용한 연근해 해수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따른 수산물 안전확보 대책도 강력히 시행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제4정조위 및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과 해양수산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적조 피해 대책 마련 등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우선 올해 이상기온으로 적조피해가 늘어난 데 대해 적조 사전예고제를 추진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현재 해수부가 특정지역에 적조 경보를 발령하고는 있지만, 적조 부문 연구를 강화해 사전에 적조 가능성을 미리 알려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적조피해 최고 보상금 한도액을 올리기로 했다. 현재 적조로 인한 어민 피해가 수십억원에 달해도 치어ㆍ성어를 구분하지 않고 어민들에 지급되는 정부 보상금은 최고 5000만원에 그쳤다. 이에 해수부는 보상금 상향 지원 방안을 마련해 기재부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어민들의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식업 관련 재해보험이 소멸성인 탓에 어민들의 재해보험 가입률(22%)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따른 수산물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도 강화키로 했다. 현재 식약처가 실시하고 있는 일본산 수입어류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은 물론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조사도 확대한다. 또 해양 환경측정망을 활용한 연근해 해수 방사능 모니터링도 강화키로 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추진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지원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 이행 ▷국제 크루즈 산업 활성화 대책 등과 관련한 입법 추진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벌였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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