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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람>‘원전마피아’ 잡는 이강후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원전 자체보다 그걸 다루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겁니다.”

지난 6월 ‘원전마피아 방지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이 꺼낸 얘기다. 언뜻 도발적으로 들리지만 그의 이력을 보면 수긍이 간다. 산업자원통상부 에너지관리과장을 거쳐, 국회 등원이후에도 기후변화ㆍ에너지대책연구회 신재생에너지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해오며 원전 문제에 깊이 관여해왔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공직자 윤리법, 원자력 안전법 등 두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용을 살피면 원전 관련 종사자들의 경우 일정 직급 이상 대상자에 대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퇴직 후 관련업체에 재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민간에 맡겼던 원전 부품 인증 작업도 공적기관에서 수행토록 하고, 원전 비리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거나 뇌물 수수시엔 5~10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원전사업의 폐쇄적 구조에 숨어 각종 비리를 서슴지 않던 독점적 기술력을 가진 소수, 즉 원전마피아들을 몰아내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한마디로 “원전 관련 비리를 저지를 경우엔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수요예측 잘못도 있겠지만 원전 비리로 발전소 3기가 중단된 탓에 여름 전력난에 시달렸다는 야권의 주장과 여론도 틀린 말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전은 우리나라 전력 요금을 낮추는 데에 기여가 크고, 전력 생산량의 33%나 차지하는 등 현실적 여건을 무시할 수 없다”며 “위험성이 커 안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다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급한 과제는 원전 관리자들의 직업의식과 자긍심을 높이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 의원은 “원자력은 무엇보다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관리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등으로 그들이 자기의 의무를 회피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발의가 애먼 원전 관리자들에 ‘잠재적 원전마피아’란 굴레를 씌우는 게 아니라 비리 유혹을 사전차단할 수 있는 장치로 봐달라는 설명이다.

현재 소관 상임위에 접수된 원전마피아 방지법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의원의 시선은 앞서가고 있다. 그는 “앞으로는 전력을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수요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원전 수요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고효율 에너지 기기 사용, 스마트 그리드 활성화 등을 위한 입법 과제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정성있는 원전론자의 모습이었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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