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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통상임금 등 ‘9월 사생결단의 계절’…재계 정치권에 대한 추투(秋鬪) 돌입
[헤럴드경제=김영상ㆍ이슬기 기자] T.S 엘리어트는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했지만, 재계의 잔인한 달은 9월이다. 그 9월에 재계가 진입했다. 대기업이나 중견, 중소기업의 생사가 달린 통상임금의 방향이 가늠될 중대기로의 달, 9월 정기국회 경제민주화 법안의 파상공세 속에서 선전해야할 달이다.

재계를 위협하는 현안은 온통 9월에 쏠려 있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대법원의 판단 잣대가 코 앞에 닥쳐 있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노동법과 공정거래법 중 순환출자 규제와 총출제 부활 이슈 등이 9월 국회에 떡 버티고 있다.

이에 기업은 물론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단체의 긴장감은 극도에 달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재계로선 (정치권에 대한) 추투(秋鬪)에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합리적인 이슈에는 적극 협력하겠지만 불편부당하고 기업을 옥죄기만 하는 이슈 등에 대해선 공동 대응한다는 게 재계 입장”이라고 했다. 


당장 통상임금의 문제는 재계가 정면 돌파를 선언한 상황이다. 재계는 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개최하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공개변론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법원의 판단이 결정적이라는 점에서 이날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재계는 이참에 공정한 해법을 찾기 위한 생산적 변론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통상임금 문제가 재계의 ‘발등의 불’이 된 것은 이것이 지닌 엄청난 파괴력과 관련이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3년치 소급분을 포함해 일시에 38조5500억원의 추가비용 부담이 생긴다. 이는 37만2000개∼41만8000개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특히 매년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8조8663억원에 8만5000개∼9만6000개의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것이다.

사용자 측은 이같은 분석결과를 근거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많은 기업이 경영난에 직면하고 그중 상당수는 파산에 이를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의 문제만은 아니다. 중견기업연합회가 1일 대법원에 통상임금 자제 탄원을 한 것은 이 문제가 중견기업, 나아가 중소기업에는 더 큰 타격이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재계는 통상임금 외에도 상반기에 이월된 경제민주화법안에 경계령을 내렸다. 9월 정기국회가 2일 개회했고, ‘이석기 이슈’ 등으로 의사일정은 합의하지 못했지만 9월 국회에선 ‘잔여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파상 공세가 예견돼 있다.

일단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정리해고 요건 등에 관한 노동법, 공정거래법 중 순환출자 규제와 출총제 부활 이슈,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금융관계법, 기타 배임죄 등 처벌 강화와 관련한 사면 관련법 등이 9월 국회 테이블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10대그룹 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 재계 총수들과의 오찬에서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살리기 쪽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보여준 것에 주목한다”며 “정치권이 이 뜻을 염두에 두고 기업규제 몰아치기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 전환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목되는 것은 재계가 경제민주화 법안 공세 속에서 혹시라도 메가톤급 규제가 설 틈을 차단하려는, 물샐틈없는 경계령을 발령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상반기 국회를 통과한 유해화학물질규제법이다. 이는 직접적인 경제민주화법은 아니었지만, 재계가 방심하는 사이 전격 통과돼 기업 경영의 엄청난 리스크가 됐다는 교훈과 관련이 커 보인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법은 물론 그것에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기업경영에 큰 위협을 주는 현안에 대해 면밀히 체크하고, 점검하는 일에 업계 전체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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