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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불체포특권 해제시킨 정치권...뱃지 박탈 절차도 본격화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무력화시킨 여야가 아예 국회의원 뱃지를 박탈하는 일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여야 간사회동을 통해 오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석기 의원과 같은 당 김재연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비례대표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해 지난 3월 국회 윤리특위에 자격심사안이 제출됐다. 하지만 특위는 제출된 심사안은 단 한 차례도 논의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국정원의 내란음모 혐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자격심사의 필요성이 커졌다.

유일호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 의원의) 혐의가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19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는다면 의원 신분은 유지 된다”며 “국민들은 이 의원이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을 악용해 교묘한 내란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아닐지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새누리당은 이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까지 자격심사안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제명안을 특위에 추가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심재철 의원은 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음모라는 경천동지할 만한 사안에 대한 징계안은 다시 빨리 제출돼야 한다”며 “징계안 제출시 의원 3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당론이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자격심사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자격심사 대상에서 새누리당과 차이가 있다. 내란음모 혐의 부분은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기존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관련 부분만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남은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찬성표결은 내란음모가 있음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기된 혐의에 대해 공조 협조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특위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관련해 제출된 새누리당 서상기ㆍ정문헌 의원, ‘귀태’ 발언으로 논란이 된 민주당 홍익표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 9건도 이석기ㆍ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과 함께 논의키로 했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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