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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도 ‘인생2막’제도화 팔걷어...노인기준 65→70세, 임금피크제 지원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정치권도 ‘인생 2막’을 위한 제도마련에 팔을 걷어부치고 있다.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 연령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고 ‘점진적인 은퇴제도’를 마련하자는 논의가 그 가운데 하나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12일 노인 연령기준 상향과 더불어 ‘70세까지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국회에서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 세미나에서 “현재 노인기준 65세는 1889년 독일 재상 비스마르크가 노령연금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면서 수급연령을 65세로 책정했던 것에서 비롯됐는데 100세 시대인 현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국회 차원에서 공적연금 개편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고령자가 은퇴 이후의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일부연기제를 도입한 독일과, 고령자 고용유지 시 신규 청년채용을 지원하는 프랑스의 세대계약 제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중”이라며 “이로 인해 연금 고갈에, 국가채무가 늘고,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면 저성장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994년 고령자가 전체인구 20%에 이르면서 장기불황이 고착화된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또 “우리 경제도 외환위기 이전엔 매년 5.8% 넘게 성장했지만 이후 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는데, 이같은 저성장이 고령자가 전체인구 20%가 될 2020년까지 지속되면 장기침체로 이어질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년폐지를 위한 노사정 합의는 ‘인생 2막’의 정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꼽았다. 국회에서 정년 60세 의무화법이 통과됐지만 향후 단계적으로 65세 연장, 정년폐지에까지 이르는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더불어 임금피크제 지원을 확대해 ‘점진적 은퇴제도’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내놨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정년폐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이를 논의하기 위해 가칭 ‘70세까지 일하는 사회 특별위원회’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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