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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잡아먹는 ‘무역기술장벽’
FTA로 관세장벽 사라지자
각국 비관세장벽통해 산업보호

WTO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숫자
작년 1560건 6년만에 2배 증가

中 등 개도국 인증절차 복잡
정상회담서 해소만이 해법


“무역기술장벽(TBT)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잡아먹고 있다.”

22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가 간 FTA 체결이 확대되는 가운데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각국이 FTA로 관세장벽이 사라지자 시험인증과 같은 비관세장벽을 통해 자국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다.

실제 세계무역기구(WTO)의 TBT 통보문 숫자는 지난 2006년 875건에서 2012년 1560건으로 6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통보문이란 각국이 제정 또는 개정 중인 시험검사ㆍ인증제도ㆍ각종 규격 등 기술규제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상대국 의견을 들어보고자 WTO에 미리 보내는 문서를 말한다. 장래에 생길 규제건수를 가늠해볼 수 있는 수치인 셈이다. 이는 자동차 충격측정과 같은 시험을 비롯해 수질 등의 검사, 저울 등의 교정, KS인증 등 표준ㆍ기술기준을 망라하고 있다.

한ㆍ중 FTA를 체결할 경우 부품소재ㆍ기계장비ㆍ냉동공조ㆍ금형분야에서 8%에 이르는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철폐돼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성(省)별로 시험인증 기준이 달라 우리 기업들은 FTA 체결 후에도 애를 먹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관계자는 “표준규격에 대한 시험인증을 중국은 국가에서 관할하지만 우리의 경우 민간에 맡겨놓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든지, 외교적 노력으로 TBT를 해소하는 게 FTA 선결 요건”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선진국보다 가격경쟁력으로 승부하는 개도국들이 TBT에 더 의존적이라는 게 산업계의 분석이다. 애써 FTA를 체결해도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심지어 개도국의 경우 통관절차보다도 환경, 안전 등의 각종 인증 규제가 훨씬 더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이는 공산품, 의약품, 에너지 분야뿐 아니라 농축수산물 등 전 분야에 걸쳐 작동되고 있다. 이런 TBT는 개도국이나 후진국의 경우 행정부의 부정부패와 맞물려 체감도는 더욱 높다는 게 기업들의 하소연이다.

기계산업진흥회 이은수 팀장은 “인증장벽은 개도국의 인적장벽까지 더해져 복합적 수출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며 “정상 간 회담 때 의제로 설정하는 등 TBT로 대별되는 기술적 규제요인을 함께 풀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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