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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기업만 배불린 경제민주화....세계 2위 면세점이 중견기업으로 김해공항 입점 논란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세계 2위 거대 면세점이 중견기업 자격으로 김해공항 면세점에 입점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관세법까지 바꿔가며 중소·중견기업으로 입찰을 제한했지만 엉뚱하게도 외국 대기업에 자리를 내줬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면세점 업체 듀프리의 국내 자회사인 듀프리토마스줄리코리아는 이날 김해공항 면세점의 DF2(434㎡) 구역 운영자로 낙찰됐다. 낙찰가는 200억원 수준이다.

면세점 전체 면적의 약 40%를 차지하는 DF2구역은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정책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으로 입찰 자격이 제한됐다. 앞서 DF2구역은 최저 입찰가에 미치지 못하거나 참여자가 없어 수의계약 포함 네차례 유찰된 바 있다.

무디 리포트에 따르면 작년 매출 기준 세계 1∼3위는 업체는 DFS(50억 달러), 듀프리(40억 달러), LS TR(39억 달러)이다. 국내업체 롯데(33억 달러)와 신라(21억 달러)는 각각 4위와 8위로 집계했다.

듀프리는 중소·중견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역이용해 소규모 국내법인을 세워 ‘중견기업’으로 변신했다.

듀프리는 지난 8월9일 자본금 1000만원으로 유한회사 듀프리토마스줄리코리아를 설립했다. 대표이사는 중국인인 웡치쿵이며, 스페인인과 한국인 1명씩을 이사로 등재했다.

이 회사는 우리 정부로부터 중견기업 확인서를 받아 공항공사에 제출했다. 거대기업이지만 외형상 ‘동반 상생구역’ 입찰 자격을 충족한 것이다.

한국공항공사 측도 이에 대해 “듀프리 토마스줄리코리아는 신설 국내 법인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인정받은 중견기업이어서 입찰 절차 상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롯데, 신라, 신세계 등 국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한 가운데 입찰이 이뤄져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중견기업으로 위장한 세계 2위 기업이 운영권을 가져간다는 것은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라는 DF2구역 목적을 무색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김해공항과 같은 이유로 유찰되고 있는 인천공항의 관광공사 면세점 자리에도 듀프리 같은 외국계 업체가 우회 입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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