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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동양 사태 없도록…계약내용 녹취록 제공 의무화
소비자보호 대책 내년중 시행
가계대출 청약 철회권 도입도




제2의 동양 사태 예방을 위해 고객이 요구할 경우 금융상품 예약 당시를 녹취한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또 가계대출 청약 철회권이 새로 도입되고, 고객의 형편을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해준 금융회사는 제재를 받게 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 대책을 법에 반영해 내년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입법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에 반영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청문회와 동양 사태 등을 거치며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대해 정부안에서 추가할 부분이 있어 일부 반영하게 됐다”며 “가계대출과 관련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동양 사태를 계기로 녹취록 제공을 법으로 규정하게 됐다는 게 핵심”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분쟁 조정 및 소송 등 권리 구제를 위해 금융회사가 보관 중인 자료를 청취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객의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해진 기간에 녹취록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위협 또는 영업 기밀 침해 소지가 있을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동양그룹 사태 후 동양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이 투자 당시의 녹취록 파일을 요구했음에도 동양증권이 거부하면서 논란이 증폭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녹취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명확한 법규가 없어 이번에 법에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계약 변경ㆍ해지 요구권도 새로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대출상품 계약 후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금융회사의 부당 판매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에 계약 해지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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