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서비스 혁신정책에 있어서 한국은 정책 의지에 반해 실질적인 지원은 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야리 쿠시스토 핀란드 바사대학교 SC-리서치 소장은 7일 열린 ‘2013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국제포럼’ 발표를 통해 미국, 중국, 한국, EU 12개국 등 15개국의 서비스 혁신정책을 비교ㆍ평가한 결과 “한국은 기술적 차원의 서비스 혁신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책에 관한 강력한 지지에 반해 실질적 지원은 약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혁신 정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원활하게 집행되어 온 국가로는 핀란드와 독일, 오스트리아 등이 꼽혔다.
쿠시스토 소장은 “산업, 일자리, 혁신, 성장 등 국가적 우선순위와 집중 영역을 선정해 대응해야 하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고부가가치 유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방침이다.
에르베 마뜨 프랑스 에섹대학교 아시아캠퍼스 학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서비스업은 평균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국민총생산(GNP)의 75%, 일자리의 50% 이상, 정부 일자리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서비스업은 현재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핵심 경제분야”라고 강조했다.
서비스에 대한 관점의 변화도 주문했다.
에르베 마뜨 학장은 “서비스를 더 이상 상품의 소비를 돕는 수단으로만 여겨서는 안된다”며 “일상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하는 서비스 혁신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서비스 혁신의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알리스테어 놀란 OECD 과학기술산업국(DSTI) 수석정책분석가는 “서비스혁신은 기업의 고용과 매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며 “주로 무형의 형태를 갖는 서비스업의 혁신은 즉시 모방이 가능하므로 재적재산권과 같은 혁신의 보호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더크 마이스너 러시아 고등경제대학(HSE) 과학기술 부소장 역시 “서비스 혁신은 인적자원의 암묵적 지식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체계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저작권 침해 구분 작업도 매우 노동집약적이며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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