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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경기 활성화 될까? 부동산法 11일 소위 상정
[헤럴드생생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정기국회의 첫 법안심사소위원회를 11일 열어 10개 법안, 42개 발의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소위는 지난 4월 임시국회 이후 사실상 7개월만에 처음 열리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처리가 상당기간 지연된 4ㆍ1부동산대책 등 현안법안부터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국토부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3대 중점 법안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행복주택 특례규정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개발부담금을 한시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이다.

국토위의 가장 큰 쟁점법안인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법안을 상정했다가 논쟁이 길어지면 당장 ‘발등에 불’인 다른 법안 처리마저 실패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함께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빅딜’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 여야정 협의를 통해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경우 여야 이견이 없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재건축 용적률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무산된 바 있으나 이후 이노근 의원의 요구를 수용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이번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은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핵심 법안이다.

개정안에서는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등 브랜드를 일반 명사인 ‘공공주택’으로 통일했다. 또 행복주택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는 물론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신도시ㆍ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 용지, 유휴 국공유지 등에 건설하는 주택으로 대상 부지를 확대ㆍ규정했다.

행복주택이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되므로 건폐율, 용적률, 대지개념, 공개공지, 층고제한 등을 시행령에서 현행법상 기준보다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도 담았다.

개발이익환수법안도 주목된다. 택지개발ㆍ산업단지ㆍ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향후 1년간 한시 감면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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