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일반 근로자가 출ㆍ퇴근 길에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가 아닌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 혹은 자신의 자가용을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산업재해 처리가 되지 않는다.
공무원은 다르다. 공무원의 경우 자가용은 물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출근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공무원연금법’ 상의 급여지급 대상이 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 한명숙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 출ㆍ퇴근 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왔고, 국제노동기구(ILO)가 1964년 업무상 재해급여 협약 및 권고를 통해 출퇴근 중 재해를 업무상 재해와 동일시하거나 동일하게 처리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일반 근로자가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가 아닌 지하철, 버스, 자가용 등을 통해 출ㆍ퇴근하다 재해를 당해 산업재해로 인정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특이 사례를 제외하고는 출퇴근 재해로 산재처리를 받은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출ㆍ퇴근 대중교통 이용시 사고 산재처리 관련 기업들이나 경영계는 불편하다.
산재보험요률이 높아져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자칫 산재처리와 사고 피해 보상 요구가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기업체 담당자는 “어찌됐건 출퇴근 재해를 산재처리로 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수차례 출퇴근 재해 산재 처리 부분이 논의됐지만, 최근 분위기가 기업들에게 다소 불리하게 움직이는 듯 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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