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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크엔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충돌…뭐가 문제인가?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국민연금이 계속 기초연금과 충돌하고 있다.

뭐가 문제이길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부딪히고 있는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시절 노인의 100%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 공약은 정부안이 나오면서 무너졌다.

전체 노인 중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게 정부안의 골자다.

다만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70% 노인 중 90%는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지만, 나머지 10%는 10만~20만원 씩 차등지급을 한다는 것이다. 차등지급의 근간에는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노령연금이 있다.

문제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68%가 기초연금을 전혀 못 받거나 일부만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을 내놓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약 60%(353만명)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게 된다고 추산했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만 놓고 보면 상당수가 기초연금 전액을 못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193만명중 27만명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을 초과해 기초연금액이 20만원에서 깍여진 금액을 받는다는 것.

이처럼 국민연금 가입자 중 기초연금 20만원 전체를 모두 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2014년 27만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0년 80만3000명, 2030년 166만1000명, 2040년 348만8000명, 2050년 547만8000명, 2060년 655만명으로 예상된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다만 이 의원실의 자료는 물가수준이나 화폐가치의 변화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예상해 추정한 자료라 다소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할 수록 국민연금을 더 받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강제 저축의 성격이 강한 국민연금을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게다가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해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인데,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했다고 기초연금을 깎아서 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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