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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쪽짜리 ‘LTE 유심이동성 제도’
20일부터 정식 시행 불구
LGU+ 음성통화 연동 해결 못해
이통3사 모두 호환은 내년7월로


오는 20일부터 LTE 스마트폰에서도 사용 중인 유심(범용가입자식별모듈)만 옮겨 통신사를 갈아탈 수 있는 LTE 이동성 제도가 정식 시행된다. 하지만 음성통화 연동 문제로 완벽하게 LTE폰으로 통신 3사를 이동하는 것은 내년 7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타사 전용으로 출시된 단말기를 자사에서 개통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6월 3세대(3G) 이동전화에 한정된 유심 이동 적용 대상을 이달 20일부터 LTE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를 개정해 발표했다.

제조사는 3사의 LTE 주파수를 모두 지원하고, 특정 이동통신사에서만 사용 가능한 ‘락’(Lock) 설정이 해제된 단말기를 출시해야 한다.

이에 최근 출시된 갤럭시 노트3<사진>와 LG G2 등은 이미 800㎒(SKTㆍLGU+), 1.8㎓(SKTㆍKT), 2.1㎓(LGU+), 2.6㎓(LGU+ 예정) 등 3사의 다양한 LTE 주파수를 지원하고 있다.

또 별도의 락도 설정하지 않아 SK텔레콤에서 구매한 LTE 스마트폰에 KT 요금제에 가입한 유심을 끼워 넣거나, 반대로 KT LTE 스마트폰에 SK텔레콤 유심을 넣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실상 두 통신사는 제도 시행 전부터 LTE 유심 이동이 가능했지만 이들과 기술 구현 방식이 다른 LG유플러스만 예외였다.


SK텔레콤과 KT가 음성통화로 3세대(3G) 방식인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LG유플러스는 2세대(2G) 방식인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로 음성통화를 제공하기 때문에 호환에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제도가 시행되도 당장 LG유플러스 가입자는 타사 단말기에 유심을 끼워도 LTE 데이터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고 음성통화는 못한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은 LTE로 음성통화를 지원하는 VoLTE(Voice over LTE) 서비스다. 현재 VoLTE는 통신사 자사 가입자끼리만 서비스되고 있다. 정부도 연동과 표준화 일정을 고려해 ‘데이터 서비스를 제외한 LTE 서비스’, 즉 VoLTE에 대한 유심 이동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연말까지 타사 가입자 간 VoLTE 연동을 시행하고 각기 다른 VoLTE 기술 방식을 통일해 모든 단말기에서 3사의 VoLTE 서비스가 구현되도록 하는 표준화 작업을 내년 7월 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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