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내년부터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의 20%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뽑는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겸직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연금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등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세액 공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확정하고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규 공무원 채용때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목표비율을 부여해 오는 2017년까지 4000명을 채용키로 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내년 3%를 시작으로 국가공무원은 매년 1%씩 늘려 2017년에는 전체 공무원 채용 중 6%를, 같은 기간 지방공무원은 매년 2%씩 늘려 9%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뽑을 예정이다.
또 국가공공기관은 오는 2017년까지 모두 9000명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이다.
민간 기업들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의 사업주 부담을 100% 2년간 지원해주고,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임금의 절반(80만원 한도)을 1년간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산정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1개에 대해 그동안 0.5명으로 계상했던 부분을 앞으로는 0.75명으로 할증해 세액을 더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