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세금은 내년 상반기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새로 부가가치세(10%)가 부과되는 수술 또는 시술로는 쌍꺼풀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암 수술에 따른 재건술이 아닌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외모개선 목적의 턱수술(턱안면 교정술) 등이다.
점·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술, 여드름 치료, 제모술, 탈모 치료, 모발이식술과 기타 미용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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