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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탈모치료ㆍ양악수술도 과세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내년부터 탈모 치료나 양악수술 등 미용목적의 시술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기획재정부는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ㆍ성형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쌍꺼풀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암 수술에 따른 재건술이 아닌 유방 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외모개선 목적의 턱수술(턱안면 교정술)이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점ㆍ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술, 여드름 치료, 제모술, 탈모 치료, 모발이식술과 기타 미용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으로 입법 예고됐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일 땐 매입액의 50%, 2억원 초과일 땐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당초 세법개정안에 나왔던 대로 해당 과세기간(6개월) 과세표준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까지만 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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