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다음 달부터 심장질환과 크론병을 앓는 환자도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을 찍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심장질환과 크론병을 MRI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장초음파 검사 이후 심근병증, 선천성 심기형, 선천성 심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와 크론병 진단을 받은 이후 소장병변, 직장·항문병변이 의심되는 환자가 MRI 검사를 받는 경우 이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인정한다.
또 심근병증·선천성심질환·크론병을 앓던 환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어서 추가 촬영을 하거나 크론병 환자에게 새로운 병변이 발생해 추가로 촬영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당초 내년부터 심장질환을 MRI 건보 급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었지만, 환자들의 수요가 큰 점을 감안해 한달 앞당겨 12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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