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 및 고춧가루 등 양념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다음달 11일까지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1차(10.11~10.31), 2차(11.1~11.15) 특별단속을 통해 총 130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제3차 특별단속은 수입김치 및 고추다대기ㆍ냉동고추 등 양념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ㆍ생산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약 1만9000명)을 동원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수입김치 및 고추다대기ㆍ냉동고추 등 양념류에 대한 국내산과 수입산과의 가격차에 따른 원산지 위반 소지가 높다는 것에 중점을 두며, 양념류 가공ㆍ판매업체, 김치류 제조ㆍ유통업체,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 모든 관련 업체가 대상이다.
특히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한 후 혼합 비율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와 배추김치 제조시 수입 또는 혼합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후,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하는 유통업체ㆍ음식점에 대해서 집중 단속한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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