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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첫 회의...대기업 순환정기조사 대상 3000~5000억원으로 확대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국세청의 세무조사 전 과정을 견제해 공정성을 심의하는 ‘세무조사 감독위원회'기 신설된 후 첫 회의가 열렸다.

국세청은 18일 서울 종로구 국세청 14층 회의실에서 세무조사 감독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향후 국세청에 대한 세무조사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위원회는 안대희 전 대법관이 위원장이며 3분의 2이상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세무조사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연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 적용하던 5년 주기 정기 순환조사를 3000억~5000억 원의 대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키로 하는 등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는 연간 세무조조사 운영방향을 설정, 비정기적 조사 선정 기준 및 방식 등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기구다. 자의적인 대상자 선정 등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설립됐다. 위원회는 상하반기 각 1차례 정례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주요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위원회는 김미희 예인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등 전문가그룹 3명, 김창봉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등 학계 3명, 이은정 여성벤처협회 회장 등 기업 대표그룹 3명 등 외부인원이 11명이며,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 등 정부 관계자 4명 등 총 15명이다.

위원회는 연간 적정 세무조사 건수 및 비율을 정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완화 방안 검토 등 전체적인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그 동안 정기조사 선정 심의에 국한됐던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넘어 비정기조사 선정기준·방식·절차도 심의한다. 또 택스갭(이론상 세 부담과 실제 징수된 세금의 차이) 측정·활용 등 조사행정에 대한 문제점도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심의·자문결과 정책에 반영된 사항은 차기 회의에서 진행 현황을 확인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보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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