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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세금포인트 적극 활용하세요”...2년간 5000억원 담보면제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지난해와 올해 2년간 개인 납세자가 세금 납부 및 납기 연장 시 세무당국에 제공해야 하는 담보를 세금포인트로 대신한 금액이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 포인트를 통해 담보면제 혜택을 받은 규모는 총 4642건에 금액으로만 2817억원에 달했다. 올해 역시 지난달말 기준 세금포인트로 담보를 대신한 경우가 2499건에 총 2088억원으로 집계, 2년간 총 4905억원이었다.

세금 포인트는 지난 2000년 이후 개인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해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부여되는 포인트는 자진납세액의 경우 10만원당 1점이며, 고지납부세액은 10만원당 0.3점이다. 담보면제 서비스는 세금포인트 100점 이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납세담보금 면제금액은 적립된 포인트당 10만원을 부여하고 있다. 1억원의 납세담보를 받으려면 1000점의 세금포인트가 필요한 셈이다.

서비스의 가장 큰 혜택은 세금 납부 지점에 자금사정이 급속이 악화됐을 때 징수유예 및 납기 연장을 요청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세금포인트를 담보 대신 제공함으로써, 순간적인 자금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이 제도는 지난 2004년 도입한 것으로, 그 동안 세금을 잘 납부해온 납세자들은 제도를 잘만 활용하면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담보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세금 포인트 100점 이상 개인 납세자는 지난해 363만 6872명에서 올해는 398만3357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세금포인트를 1000점 이상 확보할 경우 각 세무서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국세청은 성실납세 유도차원에서 세금포인트 활용처 등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포인트를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 또는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성실 납세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 제도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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