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박한 자금위기 상황에 도움
국세청, 성실납세자 우대 확대
지난해와 올해 2년간 개인 납세자가 세금 납부 및 납기 연장 시 세무당국에 제공해야 하는 담보를 세금 포인트로 대신한 금액이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 포인트를 통해 담보면제 혜택을 받은 규모는 총 4642건 2817억원에 달했다. 올해 역시 지난달 말 기준 세금 포인트로 담보를 대신한 경우가 2499건에 총 2088억원으로 집계돼 2년간 총 4905억원이었다. 세금 포인트는 지난 2000년 이후 개인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해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부여되는 포인트는 자진납세액의 경우 10만원당 1점이며, 고지납부세액은 10만원당 0.3점이다. 담보면제 서비스는 세금 포인트 100점 이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납세담보금 면제금액은 적립된 포인트당 10만원을 부여하고 있다. 서비스의 가장 큰 혜택은 세금납부 시점에 자금사정이 급속히 악화됐을 때 징수유예 및 납기 연장을 요청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세금 포인트를 담보 대신 제공함으로써 순간적인 자금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 제도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