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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소 10만원 최대 20만원…기초연금액 보장수준 명시
기초연금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할 기초연금액의 최솟값 10만원과 최댓값 20만원 등을 명시한 기초연금법안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그동안 기초연금 계산식의 주요 변수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등 행정부 관할의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 여기에 5년마다 연금을 받는 노인들의 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증가율 등을 바탕으로 기초연금액이 적정한 수준인지 따져 조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안은 이번 주 안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가 제출한 기초연금법안 개정안은 기초연금 최소 보장 수준인 부가연금액 ‘10만원’과 조정계수 ‘⅔’를 뚜렷하게 밝혔다. 최대 기초연금액을 뜻하는 기준연금액도 ‘(다음 기준연금액 고시 전까지) 20만원으로 한다’고 못박았다.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홍원(왼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정부는 또 최종안에서 기초연금액 수준을 물가뿐 아니라 노인들의 소득이나 생활형편 등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뜻도 명기했다.

‘기준연금액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되, 5년마다 수급자의 생활수준·A값(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 증가율·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생활수준 등을 가늠할 데이터를 얻기 위한 ‘노인빈곤실태 조사’ 의무도 규정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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