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대기업의 면세점 운영을 규제하는 법이 재발의됐다. 업계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최근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체 면세 사업장의 50%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할당하고 중소기업 비중을 30%로 의무화하게 법안의 골자다. 관광공사와 지방공기업이 나머지 20%를 차지한다.
또 면세장 사업 허가를 낼 경우 제한 경쟁 입찰로 방식을 제한하고, 중소기업 제품 진열 면적을 전체의 30%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대기업의 지난 4년간 면세점 운영 매출액이 2008년 2조2700억원에서 지난해 5조4700억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대기업 독과점 체제의 면세점운영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를 늘리고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지난해에도 대기업의 보세 특허 할당 비중을 30%로 제한하고 중소중견기업 비중을 50%로 늘리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을 논의했으나 논란이 불거지면서 원칙적 제한만 법안에 포함시키고 구체적 비중은 시행령에 위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확정된 시행령은 특허 매장수 기준 대기업 비중은 60% 미만, 중소중견기업은 20% 이상으로 명시해 사실상 추가 사업 확대를 금지했다.
법 개정의 재시도에 대해 면세점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전체 면세점 면적 가운데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4.8%에 달하고 중소기업은 8.6%에 불과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기준을 맞추기 위해선 신규 사업 금지를 넘어 현재 운영중인 주요 사업장을 폐쇄해야하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보세 사업 특허가 만료되면 5년 주기로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세점의 특성상 당장 내년 특허를 갱신해야 하는 면세점이 우선 문제가 되는데 주요 업장이 포함돼 있는 점도 발등의 불이다.
우선 내년 4월말 장충동 호텔신라 면세점과 신라 신제주 면세점 보세 특허가 만료되고, 롯데 제주공항 면세점도 내년 1월 중순이면 특허가 끝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원안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이미 한 차례 규제로 사실상 사업 확장이 막혀 있는데, 다소 약해진 형태라도 추가 규제가 생기면 기업 입장에서는큰 타격인 게 사실이다.
한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 사업의 특성상 수천억원대의 초기 투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진출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현실을 무시하고 무작정 법으로 대기업 사업만 규제하면 결국 최근 김해공항 사례에서와 같이 외국계 면세점의 입지만 넓혀주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개정안은 신규사업을 금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있는 사업도 다 토해내라는 얘기”라며 “중국인, 일본인 관광객 가운데 상당수가 면세 쇼핑을 위해 한국을 찾는 상황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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