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연말에 밀어내기식으로 예산이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경비의 이월 규모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출예산 이월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드는 기본경비의 이월한도를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한다.
계속비 편성의 예외 기준도 마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대규모 개발사업은 계속비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재정여건, 사업성격 등을 고려해 계속비로 편성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계속비 예산의 규모가 해당 부문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거나 해당 중앙관서 시설투자 관련 예산의 50%를 웃도는 경우는 계속비로 편성하지 않는다. 과도한 재정경직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낙찰차액 발생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총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거나 국고 이외의 재원 확보 차질이나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큰 경우도 계속비 예산 편성의 예외가 된다. 타당성ㆍ수요예측 재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조사 요건에 해당되어 재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도 계속비로 편성되지 않는다.
hu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