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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셧다운’ 현실화땐 SOC · 일자리 · 양육수당 지원 ‘올스톱’
예산·법안놓고 여야 견해차
정국 둘러싼 갈등도 지뢰밭

정부기관 일시폐쇄 미국과 달라
신규예산 등 준예산 편성 가능

예산안 연내처리 물건너갈땐
임시직 공무원은 일시적 해고
대외적 여건과 맞물려 경제 찬물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준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준예산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한국판 ‘셧다운(정부의 부분 업무 정지)’이나 다름없다. 미국 ‘셧다운’이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들어간 지 한 달여 만에 이번엔 우리의 셧다운이 복병으로 떠올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목표로 하는 예산안 처리 시한은 다음달 16일이다. 오는 29일부터 일주일 동안 정부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진행키로 했으며, 이후 다음달 9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은 넘기더라도 내년 예산 집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예산이나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견해차나 정국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일정마저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다음해 예산안이 통과 시한을 넘기면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정부기관이 일시 폐쇄되는 셧다운 상태가 된다. 군인, 경찰, 전기 및 수도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기능 이외에는 업무가 모두 중단된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 1995년 이후 17년 만인 지난달 1~16일에 셧다운에 들어간 바 있다. 

우리는 올해 안에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준예산이 집행된다. 준예산은 정부가 일정한 범위에서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을 말한다. 


예산 집행 전부가 동결되는 미국의 셧다운보다는 낫다고 해도 신규 예산이나 사업예산은 모두 동결돼 집행할 수가 없다. 정부의 재정 지원 일자리 예산이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 및 연구ㆍ개발(R&D) 예산, 양육수당 예산도 집행되지 않는다. 정부기관 인건비는 준예산으로 쓸 수 있다. 그러나 사업비로 고용된 임시직 공무원이나 정부 지원금을 받는 민간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도 일시 해고 상태에 놓이게 된다. 실제 준예산이 편성된다면 예상보다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수 있다.

준예산제도가 도입된 지 50여년이 됐지만 이제까지 실제 집행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또 준예산이 헌법에는 규정돼 있지만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는 전혀 규정돼 있지 않아 집행 과정상의 혼란도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준예산 편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준예산 집행과 관해서도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추산한 미국의 16일간 셧다운 피해액은 250억달러(25조원)다. 또 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을 0.6%포인트 낮출 것으로 봤다.

김종면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준예산이 집행된다면 한국은 처음이므로 다른 대외적인 여건과 맞물리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본예산 통과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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