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 상한선이 더 낮아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소득층들의 의료비 부담은 다소 늘어난다.
또 빠르면 내년 4월부터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치료도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한 해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각각 200만,300만, 4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20만~500만원 사이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상한액 기준이 7단계로 세분화 되면 소득 하위 1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소득 하위 20~3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소득 상위 10%의 경우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 높아져 의료비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을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른바‘선별급여’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확정, 의학적 필요성이 크지 않은 최신 치료도 정부의 가격 통제 아래 둬서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했다.현재는 최신 치료기술의 경우 의료공급자가 비용을 자의적으로 결정해 환
자 부담이 크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이 크지 않은 만큼 진료비 전액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인 의료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을 신고하면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저렴한 약을 처방하는 등 의료급여 재정을 절감하는 데 기여한 병원에 절감 금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의결됐다.
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