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7단계로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 상한선이 더 낮아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다소 늘어난다. 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치료도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한 해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각각 200만, 300만, 4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20만~500만원 사이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상한액 기준이 7단계로 세분화하면 소득 하위 1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소득 하위 20~3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소득 상위 10%의 경우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 높아져 의료비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른바 ‘선별급여’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확정, 의학적 필요성이 크지 않은 최신 치료도 정부의 가격통제 아래 둬서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