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0일로 잡힌 이사회를 예정대로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9일“10일로 예정된 이사회 일정엔 변경이 없다”며 “전례를 참고해 시간과 장소는 비공개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측은 이번 이사회에서 수서발 KTX법인의 설립이 별 문제없이 의결될 것으로 보고있다.그 후 수서발KTX법인은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받아 수서발KTX운영사로 공식출범한다.
의결은 코레일의 상임이사 7명과 비상임이사 8명이 참여해 법인설립에 관한 주요 내용을 결정하는 구조로 돼 있다.
노조는 시종일관 코레일이 10일로 예정된 수서발 KTX 이사회 개최를 즉각 중단하고 교섭에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코레일은 수서고속철도(가칭)의 초기 자본금을 50억원으로, 전액 출자할 예정이다. 이후 총 자본금을 800억원 정도로 늘려 41%(328억원)의 지분을 보유하겠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472억원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부터 공모를 통해 공적자금을 유치한다는 방침도 세워두고 있다.
또한 주식의 양도·매매의 대상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한정하고 이를 정관에 명시해 민영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철도노조 등 일부에서는 이는 상법상 과도한 의결권 제한이기 때문에 위법소지가 다분히 있고, 코레일이 출자해 KTX 운영회사를 만드는 것은 철도 민영화의시발점으로, 민영화를 우회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든 ‘꼼수’라고 보고 있다.
특히 노조는 현행 철도산업 관련법을 무시한 수서 발 KTX 분리, 업무상 배임죄가 명백한 코레일 이사회의 KTX 운영회사 출자결의 계획 등 코레일이 불법과 초법을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열차를 멈춰서라도 잘못된 철도민영화 정책을 바로 잡으려 한다”며 “(파업은) 국민의 철도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코레일은 “이사회 개최를 막는 것은 노조의 역할이 아니다”며 “(이것은) 파업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도 “수서발 KTX는 더는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시 민영화 움직임이 있다면 제가 먼저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막아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노조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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