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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임대주택ㆍ해외자원개발 사업 중단되나…공공요금 인상도 불가피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정부가 강도높은 공공기관 개혁에 나서면서 공공기관들이 추진해온 임대주택이나 해외자원개발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공요금 인상도 불가피해 보인다. 전기료나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원가보상률이 낮아 공공기관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부채를 줄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기관 사업 전면 재검토= 정부는 지난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채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채를 가중시키는 사업은 사업타당성 등을 점검해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강구한다. 진행 중인 사업이라도 공공기관 재정에 부담이 된다면 접을 수 있다는 표현이다.

현재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거론되는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금자리ㆍ임대주택ㆍ혁신도시 사업과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코레일의 철도운송사업, 수자원공사의 경인아라뱃길ㆍ4대강 살리기 등이다.

LH의 보금자리, 주택임대 사업에서는 최근 5년간 39조원에 달하는 금융부채가 발생했으며,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에서도 각각 10조원 안팎의 금융부채가 증가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도 이들 사업에 대해 “현행 사업방식을 유지하면서 사업규모를 다소 축소하는 정도로는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규모의 대폭 축소나 마켓테스트 등을 통한 사업중단 등 근본적인 사업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채 못줄이면 기관장 해임=강도높은 개혁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기관장 해임이다. 부채가 많은 12개 공기업과 방만경영이 심한 20개 공공기관들은 당장 내년 9월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놔야 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중점 관리 기관들에 대해선 내년 9월 말 중간 평가를 통해 방만 경영 해소 실적이 부진한 경우 기관장 등을 해임 건의하는 등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들의 과도한 연봉과 복리후생에도 메스를 들이댄다. 먼저 공공기관장의 연봉은 현재의 4분의 3수준으로 대폭 삭감한다. 성과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기관장의 연봉은 이전 대비 최대 1억4000만원이 줄어든다.

1인당 복리후생비가 높은 한국거래소(1488만원), 마사회(1310만원), 코스콤(1213만원) 등 20개 중점 관리 기관은 다음달까지 복지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직원 복지 혜택와 부채를 줄이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노조가 파업을 일으킨다고 해도 과거와 달리 기관장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며 기관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공공요금 인상도 불가피=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작업이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 역시 공공기관들의 자구노력이 있은 후에도 부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공공요금 인상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단 다음달 말까지 부채가 많은 12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채감축 계획을 제출받은 뒤 내년 1분기 중으로 요금조정, 재정투입, 제도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12개 기관은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전력 등 대부분 공공요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들이다. 한국전력과 철도공사의 작년 순손실이 3조780억원, 2조8000억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산매각, 사업축소만으로는 부채 감축을 크게 기대하긴 어렵다. 이미 도로공사나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은 지난 10월 기재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요금인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안될 경우 물가 등을 고려해 요금인상 등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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