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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근로자 수년간 근로조건ㆍ처우 등 향상됐다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당수가 2년 이상 근무하면서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0년4월 이후 2년6개월 동안 2만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이동 및 근로조건 변화 등을 조사해 13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2010년4월 이후 2012년10월까지 처음 일자리에서 계속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의 44.4%, 일자리를 이동한 근로자는 5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이동한 근로자 중 72.1%는 다른 일자리로 취업을 했으며, 18.8%는 육아, 가사, 취업준비 등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9.9%는 실업상태였다.

특히 2012년10월 당시 2년 이상 근속한 무기계약 간주자 중 정규직이나 무기계약 간주자로 근속하는 비율은 69.9%였고, 일자리를 떠난 근로자는 30.1%에 달했다.

또 2012년4월 현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2년)이 적용되는 근로자 중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이직한 비율은 15.1%,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돼 정규직으로 보호받는 비율은 47.2%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명시적으로 정규직 전환된 비율은 13.9%로 높지 않았지만 무기계약 간주자가 72.1%로 높게 집계됐다.

또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도 좋아졌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추적 조사가 이뤄졌던 2010년4월부터 2012년10월 이후 기간제법 적용자의 임금 상승률은 12.8%로 전체 근로자 임금상승률 7.5%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크게 높아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보험은 처음 조사 때 50.2%에서, 마지막 조사 때는 58.4%로 높아졌고, 국민연금 가입률은 처음 54%에서 73.5%로 늘어났다.

다만 영세사업장에 계속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체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40%대에 머물러 두루누리 사업 등 정부의 정책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규모가 큰 사업체, 제조업, 사무직 근로자, 남성, 청년, 고학력자일수록 더 많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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