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호산업, 손해배상 승소…546억원 돌려받을 수 있게 돼
[헤럴드생생뉴스]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 중인 금호산업이 옛 대우건설 채권단과의 소송에서 이겨 546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호산업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민사32부는 13일 금호산업 등 7개 회사가 캠코, 우리은행, 현대카드, 서울보증보험, 신한은행, 케이알앤씨,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등 8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금호산업 등이 2006년 11월 대우건설 주식 72.1%를 매입한 뒤 우발채무가 발생하자 이로 인한 손해액을 옛 대우건설 채권단에 되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금호산업 등 23개 회사로 구성된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9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대우건설 출자전환주식 공동매각협의회’로부터 대우건설 주식을 사들였다.

하지만 매입 후 우발채무가 발생하자 ‘추후 우발채무가 발생하면 그에 대해 인수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조항에 따라 5년여간 양측이 협의를 벌이다 합의에 실패하자 금호산업이 2011년 12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금호산업은 채권단으로부터 546억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채권단이 항소할 경우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지며 최종 판결은 늦춰질 전망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